코골이 영향혈 마사지가 해답!
[이데일리]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습관적으로 코를 골고 30~35세 남성은 20%, 여성은 5%가 코를 곤다고 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성의 60%, 여성의 40%가 습관적으로 코를 골아 코골이도 노화와 함께 만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코골이는 수면 중 공기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연구개, 목젖 등의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켜 발생되는 호흡 잡음으로 수면 시 호흡곤란이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상이다. 특히 수면 중 기도가 완전히 막히게 되어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시간 당 5회 이상 있거나,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총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는 경우를 수면무호흡증이라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치료가 가능하므로, 유독 코고는 소리가 심하거나 수면 중에 갑자기 숨을 멈추는 증세가 있는 사람은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코골이는 사상의학적으로 비만하며 목이 굵고 짧은 태음인 남자에게 많은데 이유는 목과 상체에 집중된 지방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코골이 환자의 약 90% 정도에서 목젖 또는 편도의 비대나 인두의 비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비만증이 있는 코골이 환자의 절반정도에서 고혈압이 발생하며 수면무호흡증으로 악화되게 되면 심장기능에 부담을 가져와 심장마비나 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도 있다.
이렇듯 평소 비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코골이 증세를 호소하고, 정상인에 비해 수면무호흡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골이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상기도의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대부분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도 소식과 건강한 생활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을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코골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골이 증상을 완화해주는 코 전용 마사지기도 출시돼 치료를 돕고 있다. 고려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코쎈(COSSEN)’은 진동 자기장 요법을 이용, 3500 가우스의 초강력 자력과 진동으로 코 내부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코 옆 좌우 외측에서 입술 방향으로 내려가는 부위의 ‘영향혈’에 침을 놓아 비염을 치료하는데, 코쎈은 이 영향혈을 자극해 코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해인부부한의원 코골이 클리닉 김성옥 원장은 “코 건강의 근본은 혈액순환에 있기 때문에 영향혈을 꾸준히 마사지해 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 코골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1년 전 일본에서 선 출시돼 100만개 이상 팔려나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던 코쎈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출시된 이후 4개월 만에 5만 개이상이 팔려나가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다. 제품이 판매되던 홈페이지(www.icossen.co.kr)는 접속 폭주로 다운돼 현재 복구 중이며 1월 24일 G마켓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는 G마켓을 통해 임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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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치료' 건강보험 인정범위 명확해져
심평원, 7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신경장애 상병 등에 대한 마사지 치료 인정범위가 명확해 졌다.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구축 상병과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에는 마사지 치료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 외 상·하지와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마사지 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학요법료 항에 의거 산정하되 순수감각신경 장애는 인정하지 않는다.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6개월 간격을 두고 시행해야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박동성 고주파치료술을 3개월 이내 재시행 했을 경우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심의했지만, 교과서 및 관련문헌 등에서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조 연구가 부족하고 통증 경감 기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시술했을 경우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부종 상병 등에 대한 압박치료는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긴 림프부종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맥염이나 DVT,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에도 유용한 치료방법이므로 혈관성 국한부종에는 급여가 되지만 그 외 전신부종이나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불면증 수면 장애의 상병으로 의사가 결과 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만 처방할 수 있다. 단, Triazolam은 식약청 허가 사항을 참조해 3주 이내만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번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된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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