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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조회수 1,54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고민할 때 단연 1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과 약 말고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지인의 건강을 염원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손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중에 워낙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저마다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통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3일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수칙을 `5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식별해야

국내 소비자 중 열명 중 아홉명은 정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헷갈린다.

그러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이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돼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해야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고에서도 `사전심의 필 마크`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

◆ 섭취할 사람의 연령대 및 건강상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할 때는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 유통기한과 반품정보도 챙겨야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으로써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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